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소득조건 및 재산조건,부양기준을 충족하는 국민건강 보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 불가)상세 조건 및 등록방법, 신청시기 등 모든 내용을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직장가입자만 등록가능

사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 불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소득조건

  1.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아야 함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의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연 1천만원 이하, 미등록자는 연소득 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중단이 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기혼자는 부부 모두 위의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조건

  1.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형제, 자매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액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부양기준

  1.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쪽 직계 존비속도 등록 가능)
  2. 형제와 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 상이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는 동거를 하고 있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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